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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단통법’…총선 앞두고 ‘대수술’ 들어가나

투명 시장 목적으로 시행 10년 됐지만

‘효과 없다’ 비판에도 법 개정 신중론도

사진=연합뉴스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존폐 여부를 두고 통신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22대 총선을 약 90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당을 중심으로 단통법 폐지 검토 기류가 재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행 10년을 맞은 단통법에 대한 찬반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단통법은 휴대전화 유통 시장의 건전화를 위해 2014년 10월 정부 입법으로 시행된 법이다. 단말기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존에는 단말기 지원금이 판매 업체별로 제각각으로 관련 정보를 아는 사람만 싸게 살 수 있는 구조였다. 하지만 단통법은 통신사가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하고 일률적으로 같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만약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다면 요금의 25%의 할인하는 이른바 선택약정 할인이 적용됐다. 아울러 판매점은 공시지원금의 15% 이내에서 추가 지원금까지 줄 수 있도록 규정됐다.

하지만 제도의 최초 취지와는 달리 단통법은 시행되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제기됐다. 제도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통신사들이라는 비판이라는 지적은 대표적이다. 단통법으로 통신사들은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고 회사가 챙기는 이익 또한 더 커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 사이에 ‘가계통신비’ 부담이 화두로 떠오르자 단통법을 바꿔 업체들의 경쟁을 유발하고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커졌다.

당초 제도가 의도했던 ‘투명한 시장’에 대한 효과 또한 크지 않다는 지적 또한 상당하다. 단통법을 우회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성지’가 우후죽순 생겨났기 때문이다. 관련 정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전해지는데 이를 통해 판매점을 방문하면 단속에 대비해 계산기로 가격 정보를 주고받는 등 기이한 장면들이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 또한 지난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개선 방안을 점검해왔다. 최종 결론을 내리진 않았지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추가 지원금 규모를 공시지원금 대비 15%에서 30%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다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 상정만 됐을 뿐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총선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정치권 주도로 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제도가 곧장 바뀌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견해도 많다. 제도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일부 순기능이 있었던 것 자체를 부정하긴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 단통법을 폐지할 경우 일부 소비자들이 과도한 값을 치르는 이른바 ‘호갱’ 논란 또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국회가 야당의 압도적 우위에 있다는 점 또한 이런 주장의 근거가 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단통법에 대해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면서도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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