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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가구 전기료 월 최대 6604원 할인…인상유예 1년 연장

정부,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경제와 물가 지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약계층이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올해도 계속해서 할인받게 된다.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 365만 명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분 유예 적용기간을 1년 연장하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설 민생 안정대책’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장애인과 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세대 등 취약계층 365만 명에 대해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시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1월 13.1원/㎾h, 5월 8원/㎾h) 적용을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수립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에 따라 오는 4월까지 에너지바우처 지원비용을 세대당 평균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상향하고 등유바우처는 31만 원에서 64만 1000원으로 확대한다. 47만2000원이었던 연탄쿠폰은 54만6000원으로 단가를 올렸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3월까지 가스·열 요금할인을 최대 59만2000원까지 지원하고 어린이집을 포함해 사회복지시설에 도시가스 요금할인을 제공한다.

취약시설에 대한 전기·가스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전통시장과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원, 경로당 등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4시간 긴급대응센터 운영에 들어간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부처(중기부, 농식품부, 해수부, 소비자원 등) 및 지자체와 함께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도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소매점포, 슈퍼마켓, 대규모점포,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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