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전송자의 처벌수위가 기존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스팸 전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스팸이 지속 양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대량으로 전송된 불법스팸이 불법도박이나 대출 등 2차 범죄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로 지목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 개정안은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또 불법 스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불법 정보 유통 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 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저장 서버의 불법 정보에 대한 신속한 접근제한, 불법 정보 게재자에 유통금지 요청, 관리 실태 자동 기록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개정된 법이 엄정히 적용될 수 있도록 불법 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대량 문자 발송시장의 사업자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등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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