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주가 조작으로 얻은 이득에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드러나더라도 벌금·징역형 등 형사 처벌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이와 별도로 위법 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의 최대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부당이익이 없거나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여한다.
과징금 부과 권한과 관련한 금융위와 검찰 간 권한 범위도 명확히 했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검찰이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한 뒤에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검찰이 수사 결과와 다를 우려가 있다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위 마음대로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8월 검찰이 수사·처분 결과를 금융위에 통보하기 전에도 당국이 검찰총장과 합의만 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전격 철회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에는 금융위가 검찰과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범죄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한 지 1년만 지나면 수사가 끝나기 전에도 과징금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있었다.
19일 시행하는 개정안에는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제도도 도입한다.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에는 형벌·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양산하는 중대 범죄”라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해 공정한 자본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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