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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M 확 키운다…최대 50% 세액공제

[2023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가기술 지정…방산 혜택도 확대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의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고대역폭메모리(HBM) 같은 국가전략기술과 군사위성·무인기 등 방위산업 분야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23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을 보면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주로 쓰이는 반도체인 HBM이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포함됐다. 앞으로 HBM 관련 R&D 비용의 경우 중소기업은 40~50%, 중견·대기업은 30~4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방산 부문의 세액공제율도 높아진다. 구체적으로 △가스터빈 엔진 등의 추진 체계 △군사위성 체계 △유무인 복합 체계 등 3개 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돼 일반 R&D보다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중견·대기업은 20~30%, 중소기업은 30~4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업종 변경 시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잔액을 상환하더라도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예고된 대로 내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된다. 기재부는 “투자 친화적 세제 개편을 하려고 했다”며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고용과 수출을 늘리는 데 목표를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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