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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핸드폰 연체액 한번에 해결"…통합채무조정 가동

신복위 신청하면 동시 채무조정

2분기부터 가동





앞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채무를 조정받을 때 휴대전화 연체료도 함께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 2분기부터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통합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채무자가 신복위에 금융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통신채무도 한꺼번에 조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통신채무를 조정하려면 통신사에 따로 신청을 해야 했다.



채무조정 규모는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감안해 결정된다. 현재는 통신채무 조정을 받아도 전체 규모는 줄지 않고 5개월 분납 등만 허용된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통신요금과 소액결제대금은 신복위를 통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채무조정의 재기지원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와 소액결제사인 다날 KG모빌리언스 등과 1분기 협약 가입을 추진 중이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가입자 수가 많은 통신 3사의 통신채무 통합채무조정을 우선 시행할 것”이라면서 “추후 알뜰폰 통신채무 등으로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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