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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막는다… "승강기서 맹견 안고 타야"

농림부,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맹견 관리 위반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연합뉴스.




4월 말부터 맹견 소유자는 아파트 승강기 등 공용 공간에서 맹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맹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유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정한 하위 법령 개정안으로 맹견 관리 내용이 담겼다.



맹견 소유주는 앞으로 승강기·복도 등 실내 공용 공간을 이용할 때 맹견의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 등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에서 정한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 총 5종이다. 또 사람·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기질 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된 개도 포함된다.

맹견사육허가제도 이번에 도입됐다. 이에 맹견을 키우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사육을 허가받아야 한다. 허가 여부는 맹견의 위험도 등을 고려해 신청 후 120일 이내에 결정된다. 사육이 불허된 경우 신청자는 지자체에 동물 인수를 신청할 수 있다. 맹견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사육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사육 허가가 취소되면 맹견은 인도적 처리될 수 있다.

동물단체는 이와 관련해 개 물림 사고 등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인정하고 있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맹견에 대해 인도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결국 도살 처분한다는 의미”라며 “맹견에 대해 사전적 예방 조치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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