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감원, "음식점 가스 폭발은 화재보상 불가…특약 가입 필요"

금감원, 화재보험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6일 “보험사가 화재 담보와 폭발·파열 담보를 구분해 판매하고 있어 가입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화재 보험과 달리 공장화재 보험의 화재 담보에서는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에 금감원은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를 취급하는 음식점 등은 '구내 폭발, 파열 손해 특약' 등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금감원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화재에 취약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위험도 큰 편이므로 관련 내용을 참고해 화재위험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