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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펑크 속 직장인 '유리지갑'만 털었다…근로소득세 비중 10년새 최대

전체 세수 17.2% 차지… 2013년 이후 최대


전체 세수에서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17.2%로 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 부족이 발생한 가운데 근로소득세 수입은 늘어난 영향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 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7000억 원(3.0%) 늘었다. 기업 실적 악화, 부동산 경기의 하강 등으로 법인세(-23조 2000억원), 양도소득세(-14조 7000억 원), 부가가치세(-7조 9000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3000억 원) 등의 수입이 감소하는 와중에 근로소득세는 늘어난 것이다.

이에 총국세(344조 1000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4.5%에서 지난해 17.2%로 높아졌다. 2013년 이후 근 10년간 가장 높은 비중이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된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취업자 수 증가, 명목 임금 상승 등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수입은 2013년 22조 원에서 2016년 31조 원, 2020년 40조9000억 원 등으로 늘었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10.9%에서 2016년 12.8%, 2020년 14.3% 등으로 높아져 왔다.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의 증가율은 168.8%로 같은 기간 총국세 증가율(70.4%)을 상회했다.

지난해에도 취업자 수가 늘고 임금이 오르면서 근로소득세 수입이 늘었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2841만 6000명으로 전년보다 32만 7000명 늘었다. 이중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위라 볼 수 있는 상용근로자 수는 1569만 2000명에서 1617만 명으로 증가했다. 상용 근로자 임금은 2022년 월평균 410만원에서 2023년(1∼10월) 419만원으로 높아졌다.

다만 근로소득세 수입 증가율은 3.0%로 2019년(1.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 조정과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근로소득 세율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올랐다.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1200만~46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5000만 원 이하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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