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처리하거나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타가 면제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외에도 전남 고흥과 경북 울진의 첨단국가산단 예타를 면제하는 등 14개 산단에 대한 예타 절차를 면제·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전국 19곳에 지정된 연구개발특구의 경우 건폐율·용적률 규제를 풀어 고밀도 집적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4일 이같은 내용의 ‘첨단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이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상정·논의된다. 지난해 말까지 지정된 △국가첨단산단 15곳 △첨단특화단지 7곳 △소부장특화단지 10곳 △글로벌혁신특구 4곳 △연구개발특구 19곳 △지자체 주도 신산업 클러스터 3곳 등 총 58곳의 지역 산단별로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산단별로 관련 지자체를 모두 직접 방문해 지원 과제를 발굴했다”며 “여러 권역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공통과제 외에도 산단별로 추진할 과제를 정리해 속도감 있기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계기로 기재부는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와 경북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기재부는 기업 수요가 이미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해 예타 면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른 첨단국가산단 역시 예타 면제를 검토하거나 타당성이 확보되는 지역부터 공공 예타 사업 지정 절차를 수시로 진행해 통상 7개월 이상 걸리는 예타 조사를 4개월 이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특구의 경우 고밀도 집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의 건축 규제(건폐율 30%, 용적률 150%) 때문에 연구공간 확장과 벤처·스타트업 유치에 제한이 많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교육·연구 사업화시설에 대해 최대 7층까지 상향개발 가능하도록 허가하는 방식이다.
한편 기재부는 58곳 산단별로 사업 추진 단계를 △단지 계획 수립전 △계획 수립·승인 △부지 공사 △기업 입주의 4단계로 구분해 맞춤형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경우 산업용지 생태면적률 기준을 10%에서 5%로 완화해 산단 운영을 활성화한다.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의 경우 사업 예정부지 일부가 개발제한구역과 겹쳐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시 해제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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