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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 4000명,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재차 촉구

지난달 국회 집회 이어 수천 명 재집결

"실질적인 사고 예방 위해 준비기간 필요"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의 한 행사장에서 중소기업인 약 4000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수원=이덕연 기자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의 한 행사장에 중소기업인 4000명 가량이 모여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약 3600명의 중소기업인이 결의대회를 가진지 약 2주 만에 다시 수 천 명의 인원이 집결했다.

이날 행사는 중소 건설사와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단체 14개 곳이 주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이다. 이들 단체와 참석자들은 국회와 정부에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을 2년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인들은 중대재해법 도입으로 인해 소규모 사업장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 기업인은 “나도 대표지만 같이 작업복을 입고 일하고, 나를 포함해 직원이 다치길 바라는 기업인은 없다”며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법을 유예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중소건설업체 안전관리자는 ““처벌이 강화될수록 현장에서 늘어나는 서류작업 때문에 실질적인 안전관리에는 소홀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달 31일 서울 국회에서는 중소기업인 3500여명이 모여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한 바 있다. 현장에는 부산·울산, 제주, 전북, 경남 등에서 올라온 중소기업인들이 참여해 피켓을 들었다.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법 유예는 이달 1일 여야 합의 불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중처법 적용을 2년 후로 미루고 시기에 맞춰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자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거절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그 어느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근로자 안전권 확보라는 제정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많은 기업인들이 모여 다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외치는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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