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에 대해서도 정부입법과 마찬가지로 사전적 영향 분석과 심사가 필요하다는 재계의 주장이 나왔다. 의원입법은 규제영향분석이 빠진 탓에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한다는 판단에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규제개혁위원회·국회입법조사처·한국규제학회와 함께 ‘국회 규제 입법 현황과 입법 절차 선진화 방안’ 세미나를 열고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영향분석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의원입법은 규제영향분석 없이 의원 10명의 찬성만 있으면 법안 제출이 가능하다”며 “법안에 따라 만들어지는 규제는 기업 경영과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원입법 법안에 대한 총량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의원입법 법안에 대한 총량 관리와 입법 시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국회법에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규제영향평가제도가 도입돼도 단기간에 정착되기 어렵고 국회 입법권 침해 논란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사후적으로 행정부를 통해 규제영향평가제도를 하는 것을 차선책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 신설 원칙이 추상적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배관표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규제법정주의로 인해 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안 발의가 늘어나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했다”며 “여기에 의원들의 의정 평가를 발의 법안 수로 평가하는 관행까지 더해졌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의회와 행정부 산하 규제정보관리실(OIRA), 사법부가 정부 기관이 만든 규제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배 교수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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