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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실형 선고… 형수는 무죄

방송인 박수홍(53)씨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 씨가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53) 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의 친형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14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모 씨와 형수 이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 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 재판에 성실히 임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두 곳 운영하며 62억원 가량의 박수홍 출연료 등 총 62억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박 씨의 횡령으로 인해 라엘은 7억 원, 메디아붐은 13억 원, 총 20억 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박씨가 라엘에서 상품권을 구입해 뚜렷하지 않은 데에 자금을 사용한 것과 메디아붐에서 허위직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한 점 등을 횡령 행위로 인정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원에 대한 횡령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나왔다. 개인 횡령 부분에 있어서 가족 회사기에 모든 가족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될 수도 있어 정확한 범죄 입증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황을 보면 피고인에게는 광범위한 전제권이 부여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세금 지출 내역에 대해 박수홍에게 보고하거나 증빙 자료 부담할 의무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박수홍 사이 자금위탁관계는 제3간 위탁관계와 성질 다르다"고 했다.

이어 "범행 기간이 10년에 이르는 장기간으로 각 증빙 자료 찾아내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이고 피고인은 박수홍 계좌거래 상당수에 대해 자료를 내놓고 있으므로 그 사용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만 떼서 횡령죄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모, 동생 등 가족들 전부가 이사나 감사등으로 등기됐고 그들이 회사 업무에 관여한 사실 없다고 인정하므로 피고인만이 이사로 등기됐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한 법인 카드 사용횟수도 확인되지 않았고 개인 변호사 선임도 피고인이 지출했다는 건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수홍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홍씨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재산의 총괄적 관리자는 박 씨"라며 "증발된 재산에 대해 용처가 불분명하다라는 이유만으로 가족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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