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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앱 등 신산업 3대분야 선제점검…"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정보위 업무보고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등 6대 과제 추진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슈퍼앱·인공지능(AI) 등 3대 신산업 분야와 국민 생활 밀착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실태 점검에 나선다.

개인정보위는 16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6대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대 핵심 과제는 △신뢰할 수 있는 AI 성장 여건 조성 △디지털 시대 정보주체 권익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마이데이터 확산 기반 마련 △데이터 경제를 지원하는 개인정보 생태계 조성·확산 △일상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형성 선도 등이다.

우선 AI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올 연말까지 ‘AI 6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AI 데이터 수집과 학습, 서비스 등 각 단계별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기준을 구체화 해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개인정보위가 AI모델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과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사전에 마련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적극 시행하고. AI연구자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유연한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인정보 안심구역’도 본격 운영한다.



국민이 의료나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지원포털도 구축한다.

아울러 각종 개인정보 침해 유형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학습서비스와 식음료 주문서비스, 정보방송통신 서비스 등 국민 생활 밀착 3대 분야와 신산업(스마트카·AI·슈퍼앱) 3대 분야에 대한 선제적 실태점검도 실시한다.

160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를 도입해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시대 개인의 권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실시하고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아동·청소년 세대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법 제도도 정비한다.

이밖에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가 독립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CPO 제도'를 운영하면서, 영상정보의 합리적인 활용 기준과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개인영상정보법’ 제정도 추진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개인정보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면서 “국민 신뢰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 일상의 개인정보를 보호해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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