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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군병원 총동원…장기화땐 비대면진료 전면허용

[전공의 집단사직]

◆ 정부 비상진료대책

공공의료기관 97곳 진료시간 확대

국군병원 12개 응급실 민간 개방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한덕수(왼쪽 두 번째)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이 현실화하면서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공공의료기관과 군 병원을 총동원하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할 경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따른 피해 신고·지원센터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이 같은 비상 진료 대책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전국 응급의료기관 409곳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이송과 전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소방청과 협의해 꼭 필요한 중증·응급 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 병원, 경증·비응급 환자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이나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하기로 했다.



올해 5월까지 단계적으로 개소 예정이던 광역 응급상황실 4곳을 조기에 가동하고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실 운영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전공의 근무 중단에 대비하기 위해 대형 병원은 응급·중증 환자 중심으로 진료 체계를 전환하고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전원하는 방안 또한 추진한다.

지방 의료원,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97곳을 중심으로 평일 진료 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도 실시하기로 했다. 국군병원 12곳의 응급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방안 역시 마련했다.

개원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진료 공백이 확산할 경우에는 보건소의 연장 진료를 추진하고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주요 의료기관에 배치할 방침이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초진과 재진 환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 또한 추진한다. 다만 비대면 진료 확대는 집단행동 장기화 시 제한된 의료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 환자 위주로 맡고 경증 환자 등을 종합병원과 같은 2차 병원에서 맡게 되면 외래 진료의 수요가 많아질 수 있으므로 이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의미”라며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이나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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