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자 A 씨는 저신용자에게 20~30만 원의 급전을 내주면서 최고 연 3650%의 금리를 붙였다. 가족·직장·지인 연락처를 받아낸 뒤 상환 일자가 늦어지면 이들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거나 주소지를 직접 찾아가 빚을 독촉했다. 조사 당국에 적발되기 직전까지 A 씨에게 당한 피해자만 수천 명에 달했다. 당국은 A 씨가 채무자 명의로 계좌까지 만들어 이자 수익 전액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은닉 수익을 환수했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지난해 불법 사금융 단속 성과를 발표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법무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불법 사금융 업체를 대상으로 동시 조사를 진행한 결과 431억 원(163건)을 추징·징수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를 통해 401억 원을 추징했으며 자금 출처 조사와 체납자 재산 추적 조사로 30억 원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179건의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불법 사금융 업자들이 자녀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회계 조작으로 수익을 은닉한 사례 등을 확인하고 불법 이익을 추징했다”면서 “기존 조사에서 파악된 ‘휴대폰깡’ 등 신종 수법을 활용한 불법 사채업자 등을 대상으로 2차 검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사금융 검거 건수는 지난해 1404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9% 늘어난 규모다. 검거 인원도 같은 기간 2073명에서 2195명으로 6% 더 증가했다.
정부는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불법 사금융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처벌 수위를 높여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서민이나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범죄의 경우 검찰의 구속이나 구형 기준을 전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불법 사금융이 서민과 취약 계층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해 더욱 악질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면서 “불법 이익은 남김없이 박탈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 지속적으로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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