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국제조세협력 UN프레임워크 협정’ 기본 골격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되는 임시위원회에서 부의장국으로 활동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일(현지시간) 미국 UN 뉴욕본부에서 열린 ‘국제조세협력 UN프레임워크 협정’ 임시위 조직회의에서 부의장국으로 선정됐다. ‘국제조세협력 UN프레임워크 협정’은 지난해 UN 본회의에서 아프리카 지역이 상정한 안건으로 UN 회원국들이 모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조세 협정을 만들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임시위는 이 협정문을 만들기 위한 기본골격을 올해 8월까지 도출하는 작업을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위 의장단에는 193개 UN회원국을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동유럽, 중남미, 서유럽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각 지역별로 4개국씩 총 20개국이 대표로 선정됐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총 8개국이 각각 전·후반기를 나눠 의장단으로 활동하기로 했다. 전반기에는 한국과 함께 중국·인도·싱가포르가 먼저 부의장국으로 활동한다. 후반기는 일본·파키스탄·이란·아랍에미리트(UAE)가 직을 이어받는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재부 국제조세정책관이 부의장으로서 직무를 담당한다.
기재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이사국에 이어 ‘국제조세협력 UN프레임워크 협정’ 임시위 부의장국에도 우리나라가 연이어 진출했다”며 “국제조세 규범 제정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등 우리나라의 국제조세분야 위상이 한 층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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