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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혁신제품에 단가계약 방식 본격 확대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

혁신제품 신청 '혁신장터' 플랫폼에 일원화

공영홈쇼핑 등 中企 전용 판로 활용도 늘려

경쟁력 높은 벤처 공공조달 진입 문턱도 ↓

조달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 서울경제DB




조달청이 올해부터 혁신제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본격 확대하기로 했다. 우수한 제품을 공공 부문에 납품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의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계약 방식을 유연화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조달청은 2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제품을 생산하는 중소·벤처기업이 공공조달을 통해 시장을 잘 개척할 수 있도록 계약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뼈다다. 혁신제품은 기술 수준이 높고 공공 서비스 개선 효과가 높은 제품으로 조달청 등 13개 부처가 지정한다.



우선 시범 도입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단가계약을 다음 달부터 본격 실시한다. 구매에 한정돼 있던 수의계약 범위도 임차·구독으로 확대한다. 혁신제품 신청·공지도 ‘혁신장터’라는 플랫폼에 일원화한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자사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신청하려면 13개 부처를 각각 열람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이를 한 플랫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다.

중소기업전용판매장·동반쇼핑몰·공영홈쇼핑 등 중소기업 전용 판로 채널을 활용해 혁신제품 판촉도 늘린다. 부처별 시범구매사업도 조달청으로 일원화한다. 시범구매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개발제품 실증사업과 연계한다. 구매비는 조달청이 내고 제품의 설치·시험·철거비는 중기부가 제공하는 방식이다.

혁신제품을 개발·생산하는 기업에 정책금융 지원도 늘린다.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 등에 지급해야 하는 대출금리와 보증수수료를 낮추는 식이다.

경쟁력이 높은 벤처기업·스타트업이 공공조달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각 부처가 지정한 우수 창업·벤처기업은 벤처기업 전용 몰인 ‘벤처나라’에 등록할 때 우대한다. 로봇 등 우리나라 정부가 집중 지원하는 분야는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혁신의료기기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으뜸기업의 제품 등 각 부처가 혁신성을 인정한 물품에 대해선 혁신제품으로 지정할 때 심사를 면제하거나 요건을 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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