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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줘도 밑빠진 독"…'자립준비청년 정착금' 압류에서 보호한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압류방지통장 이용 가능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브리핑. 연합뉴스




앞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정착금이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된다. 자립준비청년의 신용문제나 금융상황에 따라 압류되는 상황에 빠져 정작 자립에 장애가 되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날부터 지역에 따라 1000만~2000만 원 가량의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18세가 돼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독립해야 할 때 자립정착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의 신용 문제나 금융상황에 따라 기존 통장들이 모두 압류돼있거나, 자립정착금이 압류되는 경우 청년들의 자립에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했다.



복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대상자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새로 발급받거나 기존의 행복지킴이통장을 활용해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다.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수당 등 압류방지가 적용되는 10~15개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통장으로 그 외 기타금전 입출금은 불가능하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자립정착금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초기비용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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