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올해 4월 택배 과대포장 규제 시행을 앞두고 2년 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규제는 적용되지만 단속은 2년 동안 하지 않는 겁니다. 연매출 5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은 규제에서 제외하는 등 미적용 대상도 늘었습니다.
환경부는 이달 7일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예정대로 올해 4월 30일부터 시행하되 2년 간 계도기간을 두고 단속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예외 사항도 함께 발표했는데, 실제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2026년 4월 30일까지 단속 안 한다
우선 2026년 4월 30일까지 택배 과대포장 규제가 실시되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과대포장 규제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일회용 포장’의 포장공간 비율이 50% 이하여야 하며, 포장 횟수는 1차례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포장공간은 택배 포장에서 제품을 제외한 빈 공간이 50% 이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품 크기에 최대한 꼭 맞는 포장을 사용하도록 해 과도한 포장재 폐기물 발생을 막기 위해섭니다.
단 관련 법안에 따르면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50cm 이하인 포장’은 포장공간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포장 횟수가 1차례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작은 택배도 지켜야 합니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어기면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2년 간의 계도기간 동안에는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연 매출 500억 원 이하 기업은 규제 대상 제외
환경부는 통신판매업체 규모에 따라 연 매출이 500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중소업체 228개사를 조사한 결과 연매출이 500억 원 미만인 중소업체 택배 물량이 전체의 9.8%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국내 택배 물량의 약 40%를 상위 10여 개 업체가 차지하는 등 대규모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중소업체의 부담은 해소하고 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소업체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겁니다.
◇보냉재도 포장공간에 포함...예외사항 다수
새롭게 마련된 예외사항도 많습니다. 먼저 식품 등을 배송할 때 사용되는 보냉재는 포장공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냉재도 제품의 일부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식품과 보냉재를 밀착시키기 위한 비닐 포장은 포장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포장재를 회수해 재사용한 경우나 소비자가 요청해 선물 포장한 경우는 포장횟수 또는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제품 횟수가 과도해 일률적인 규제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