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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손실 배상은 일회성 요인…주주환원 영향 없어”

[NH투자증권 보고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잠정) 및 분쟁조정기준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NH투자증권(005940)이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손실 배상기준과 관련해 올해 은행들의 주주환원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2일 “배상 규모가 관건이겠지만 ELS 손실 배상은 어쨌든 일회성 요인”이라며 “주주환원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날 금감원은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면서 판매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상당수 사례가 20~60% 범위 안에 분포할 것으로 예상했다.



NH투자증권은 투자자 손실률 50%, 손실 배상비율 40%를 가정해 은행별 상반기 예상 배상액을 산출했는데 KB국민은행이 1조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한은행이 3000억 원, 하나은행이 1500억 원, 우리은행이 5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정 연구원은 “KB금융지주를 기준으로 지난해 대규모 추가 충당금 적립으로 연간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3조 1000억 원에 달했다”며 “올해 충당금 부담이 지난해보다 유의미하게 줄어든다면 ELS 손실 배상액 상당 부분은 충당금 감소로 상쇄가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는 “KB국민은행 외 다른 은행들은 ELS 배상 부담이 현저하게 낮아 이번 사안이 주주환원책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이번 배상으로 인해 올해 이익이나 자본비율이 지난해보다 크게 악화하는 게 아니라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의 규모가 지난해보다 감소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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