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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표준화된 톤세제…폐지땐 자국 선박 다 떠날 것”

■아넷 코스터 왕립선주협 사무총장

稅혜택에 국적선 3배가량 늘어

시추선 등으로 적용확대 논의도

일몰 앞둔 국내 업계 "영구화를"

아넷 코스터 왕립선주협회 사무총장이 취재진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경택 기자




“톤세제를 먼저 없애는 국가는 1년 안에 자국 선박을 다른 국가로 모두 떠나보내게 될 것입니다.”

아넷 코스터 네덜란드 왕립선주협회 사무총장은 6일(현지 시간) 로테르담 현지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톤세제가 해운업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네덜란드는 1996년 선진국 중 처음으로 톤세제를 도입하며 해상 강국의 반열에 올랐다.

톤세제는 해운사의 영업이익 대신 보유 선박의 톤수와 운항 일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산출하는 제도다. 일반 법인세보다 세 부담이 적다. 해운업이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인 만큼 수익과 비용 등의 변동성으로 인한 불안정한 경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톤세제를 도입한 국가는 26개국에 달한다. 전 세계 선대 기준으로는 톤세제 적용 선대가 전체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코스터 사무총장은 “네덜란드식 톤세제를 다른 국가들이 계속해서 도입하고 있다는 것은 이 제도가 성공했다는 증거”라며 “제도가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상황에서 폐지하는 국가는 필연적으로 경쟁력이 악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톤세제를 통한 세금 절감이 투자로 이어지며 네덜란드가 해운업의 주도권을 쥘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톤세제 도입 이후 네덜란드 국적 선박은 1996년 386척에서 현재 1100척으로 늘었다. 국적 선박 수는 해당 국가의 해운업 규모와 경쟁력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국적 선박이 늘면서 선원 수와 해운 사업 관련 고용 인원도 증가해 해운업 전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렸다. 네덜란드 정부는 시추선과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 등에도 톤세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5년 톤세제를 처음 도입한 뒤 5년 단위로 일몰제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해운 업계에서는 산업의 발전을 위해 톤세제 유지를 넘어 영구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해운협회가 조세 및 해운 연구기관과 함께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톤세제가 일몰될 경우 국내 해운사 선박 85%가 해외로 편의치적(선주가 선박을 제3국에 등록하는 제도)할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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