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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조 운용 연기금, '밸류업 외면 기업' 투자 제외하나

스튜어드십 코드 7년 만에 개정

'기업가치 제고 여부 점검' 명시

금융위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당실에서 민원인이 상담을 받고 있다. 서울경제DB




금융 당국의 주도로 스튜업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가 7년 만에 개정된 가운데 시장에서 국내 4대 연기금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하지 않는 상장사에 투자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17일 상당수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들은 국민연금기금·공무원연금기금·우체국보험기금·사학연금기금 등 4대 연기금이 앞으로 기업 가치 제고 방안을 공시하지 않은 상장사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당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취지를 확대 해석할 수 있다는 추정에서다. 앞서 한국ESG기준원은 지난 14일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2017년 도입 이후 처음 개정하고 ‘투자 대상 회사가 기업 가치를 중장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시행·소통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4대 연기금은 오는 7월 국내 상장사들의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공시가 시작되면 국내 주식 투자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하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4대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규모는 총 158조 3000억 원이다. 세부적으로는 국민연금이 148조 원, 공무원연금이 1조 283억 원, 사학연금은 3조 7256억 원, 우정사업본부는 5조 5587억 원 등이다. 시장에서는 나아가 4대 연기금이 국내 기관에 위탁 운용을 할 때도 신설된 지침을 반영하라고 지시할 경우 민간 기관까지 상장사를 투자 대상에서 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는 민간 규범으로 세부적인 이행 여부는 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진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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