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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우리銀, 내주부터 홍콩ELS 투자자와 자율배상 협의





우리은행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홍콩H지수 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내달 12일 첫 만기분부터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조정비율 산정과 배상금 지급에 나설 계획이다. 우리은행 자율조정 대상 ELS 금액은 415억 원 수준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타행에 앞서 이처럼 선제적으로 자율조정에 나선 것은 ELS 만기 이전에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서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정비율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되, 투자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고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사항인 만큼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내달 만기 도래 후 손실이 예상되는 투자자와 미리 접촉해 배상절차 등 자율조정 내용을 안내하고 본격 조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의 경우 조정비율 협의와 동의를 마치고 나면 일주일 이내로 배상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그동안 비예금상품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강화된 내부통제체계를 통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적은 홍콩H지수 ELS 판매잔액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거래고객을 보호하고 분쟁을 방지하고자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숙고해 자율조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자율조정을 통해 투자자 중심의 은행 자산관리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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