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빅테크 제재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도입 18일만에 본격 조사에 나섰다. 조사 대상은 애플·구글(알파벳)·메타 3사로 외부결제 허용·검색 노출·개인정보 수집 등에서 DMA를 어겼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글로벌 매출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사업 전개에 심대한 타격이 올 전망이다.
25일(현지 시간)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애플·메타 등 3개 기업이 DMA 조항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항목은 크게 5개 항목이다. 우선 모바일 운영체제(OS) 개발사인 구글과 애플이 여전히 외부결제를 막아서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집행위는 “앱 개발사가 타 결제방식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Anti-Steering)’ 규정이 여전히 DMA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아이폰 iOS 기본 탑재 소프트웨어를 쉽게 제거할 수 없도록 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검색 엔진 지배자인 구글은 여전히 쇼핑·여행 등 검색시 자사 연계 서비스를 우선 노출시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조사 받는다.
메타는 타겟형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수집과 관련해 조사 받게 됐다. 메타는 DMA 도입과 함께 EU 내에서 광고 제거 구독제 모델을 내놨다. 역으로 볼 때 구독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은 사용자들은 개인정보 제공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비용 지불 혹은 정보활용 동의라는 이분법적 선택을 강제한 셈”이라고 말했다.
DMA 조사는 12개월 간 이어진다. DMA는 조사 대상 기업의 개선점 제출 등 ‘협의’ 절차가 없다. EU 결정을 무조건 따르지 않으면 글로벌 매출 10%라는 과징금을 피할 수 없는 구조다. 과징금은 반복 위반시 최대 20%까지 늘어난다. 이 경우 사실상 EU 내 사업 철수가 불가피하다.
조사 대상에 오른 빅테크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애플과 구글은 DMA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고, 메타는 “구독은 흔히 볼 수 있는 사업 구조”라고 반박했다. IT업계는 EU가 빅테크에 최종적으로 DMA 위반 판결을 내릴지라도 소송전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EU 조사대상이 모두 미국 기업이라는 점도 반발심을 키운다. EU 집행위는 이날 아마존 또한 조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마존이 자사 브랜드(PB) 상품을 우대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DMA 적용 대상은 바이트댄스(틱톡)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국 기업이다. 이에 도입 당시부터 IT 경쟁에서 밀린 EU가 법령을 통해 미국을 견제하고자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국 기업 대상 제재가 계속된다면 미국과 EU간 외교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