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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상속세 부담 완화, 중장기 조세 계획에 담아야"

◆정책평가硏 '조세개혁 간담회'

법인세 OECD 평균보다 높고 다단계 누진 구조

중산층 상속세 부담도 커져…공제한도 조정해야

세제실장도 "법인·상속세 부담 완화 취지 공감"

정정훈(오른쪽)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힐튼 가든 인 서울 강남에서 열린 ‘2024년 PERI 비전 포럼 및 조세 개혁 간담회’에서 법인세와 상속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사진 제공=정책평가연구원




5년 단위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법인·상속세 부담 완화 방침을 명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상속세 부담이 중산층으로 확산하고 있어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26일 서울 서초구 힐튼 가든 인 서울에서 정책평가연구원(PERI)이 개최한 ‘2024년 PERI 비전 포럼 및 조세 개혁 간담회’에 참석해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 계획을 마련할 때 법인세와 상속세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 방향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누진적 법인세제 개편과 상속세 부담 경감 등을 명확히 담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 원장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 기업 관련 과세”라며 “법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걸맞지 않은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고 상속세도 최대주주 할증까지 포함하면 최고 60%의 세율로 과세된다”고 우려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저희(세제실)도 ‘법인세 세율이 OECD 평균보다 높고 이례적으로 다단계 누진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했다”며 “20~30년 된 상속·증여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다”고 토로했다. 법인·상속세 부담 완화 주장에 대해 세제 당국도 공감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상속세 공제 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관세청장과 세제실장을 지낸 김낙회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상속세 인적공제 등은 1996년 개편된 후 30년 동안 조정되지 않아 많은 중산층이 상속세 과세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상속세 과세 대상자 비율이 1996년에 비해 5배 수준으로 늘어 공제 금액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 고문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처럼 기존의 상식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과감한 조세 지원책도 나타나고 있다”며 “국가 중요 산업에 대한 발전 전략으로 조세가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요 경제정책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조세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저출생·고령화 추세와 저성장 기조를 고려해 재정 건전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철인 한국재정학회장(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은 “재정수지의 균형이 중요한데 한국 사회는 재분배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모든 조세·재정정책에서 비용 절감의 흔적이 나타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용주 재정정보원장은 “한국의 조세·재정 개혁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과감한 추진에 부담이 크다는 게 문제”라며 “세율과 지출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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