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을 보유한 저축은행은 3개월마다 채권을 공매에 붙여야 한다. 공매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등 부실 사업장 정리에 소극적인 일부 저축은행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다.★본지 3월 27일자 10면 참조
저축은행중앙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표준규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중앙회의 표준 규정은 전국 79개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업무 가이드라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채권 연체기한이 6개월을 넘을 경우 3개월마다 경·공매 절차를 밟도록 했다. 공매 주기를 정해 매각 압력을 높인 것이다. 또 공매가를 정할 때 실질 담보가치와 직전 회차의 최저입찰 가격도 고려하도록 했다. 공매를 반복할수록 입찰 가격을 낮춰 매각 가능성을 높이라는 의미다. 일부 저축은행이 시세보다 높은 대출원금을 기준으로 입찰가를 설정해 공매를 의도적으로 무산시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개정 논의에 관여한 인사는 “일부 저축은행이 부동산 경기가 언젠가 반등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불러 공매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당국 눈치에 공매 절차를 밟는 시늉만 내고 있는데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회는 이난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부실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부실채권 전문 투자 회사 등 민간에게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앞으로도 경·공매뿐만 아니라 자체펀드, 상각 등을 통해 부실자산을 조속히 정리하겠다”며 “서민과 중·소상공인 등 거래자가 안심하고 저축은행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