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유통 플랫폼을 통한 디자인 침해 범죄 대응을 위한 ‘디자인 침해 단속지원단’ 운영을 내달 1일부터 시작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대량 유통판매자의 디자인 침해 범죄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다변화 되는 가운데, 기존 신고 접수 방식의 수사기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도소매업자, 제조업자만 접근할 수 있는 유통 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회원제·공동구매는 일반인의 구매 접근을 제한해 수사관이 침해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특허청은 나날이 증가하는 디자인 침해 행위를 단속하고 신속·정확한 침해 수사 진행을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단속지원단을 신설했다. 단속지원단은 대량 유통시장에서 일반 구매자, 소매업자로 활동하면서 △디자인 모방품 유통 상시 감시 △상습 대량 유통 판매자에 대한 수사연계 정보 입수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단속지원단의 상시 감시는 의류, 패션 분야 등 디자인 침해가 빈번한 분야에 집중된다. 획득한 모방품 유통 정보는 특허청 기술경찰로 전달돼 대량 생산·판매·유통 업자 등에 대한 단속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디자인 침해 단속지원단을 운영하면서 대량 유통 판매자를 통한 무분별한 디자인 모방품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디자인 침해 근절을 위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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