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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사육하려면 시·도 허가받아야…승강기선 이동 제한

농식품부, 반려동물 안전관리 대책 추진

서울 중구의 한 거리에서 외국인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반려동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 자격을 신설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 세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2년 개 물림 사고가 2216건 발생하는 등 반려동물 안전 관리 필요성이 늘어남에 따라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맹견사육허가제를 시행한다. 맹견의 기준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패터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이다. 이들 종을 기르려는 사람은 동물을 등록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하며 동물 기질 평가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개가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사육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또, 정부는 맹견 소유자에게 복도나 승강기 등 실내 공용 공간에서 개를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이동을 제한하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필요 시 맹견 탈출 방지 시설, 경고문 등을 설치하도록 소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

맹견 개체 이력 관리를 위해 수입신고도 의무화된다. 또 맹견을 생산, 수입, 판매하는 사람도 일정 기준의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취급자는 안전관리, 사고 방지 교육도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해 1·2급 등급제로 도입하고 응시 자격과 시험과목, 합격 기준 등을 마련했다. 합격자 검정기준 등을 심의하는 검정위원회 구성·운영 규정도 마련했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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