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대상인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인증 공모절차를 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적합성인증은 산업융합 신제품에 기존의 표준·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때 해당 제품의 맞춤형 인증기준을 신속 마련·인증함으로써 시장 출시를 돕는 인증제도다.
올해는 인증절차 개선, 시험인증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강화 등 적합성인증 활성화 방안 추진으로 신청 예상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공모를 통해 우선 순위를 평가해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에 이달 8일부터 26일까지 인증 공모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표원은 접수된 서류를 중심으로 사전확인 후 적합성인증 신청 대상 여부, 산업융합에 따른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성능과 품질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 제품에 대해 적합성 인증기준 제정 등 인증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융합 기술의 발달로 증가하고 있는 인증 수요를 고려해 보다 많은 산업융합 신제품 제조 기업의 인증 애로를 해소하고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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