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8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을 우대하기로 했다. 또한 임신·출산·육아 직원이 연고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배려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8급 이하 공무원에게 승진심사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직원, 저연령의 다자녀를 두고 있는 직원, 신혼부부나 난임 치료를 받는 직원의 경우 비연고지로의 전보를 유예하거나 원하면 연고지로의 전보를 우선해 시행한다.
임신 중인 직원이 야간 근무나 장거리 출장이 필요한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언제든지 부서를 이동할 수 있게끔 한다. 또한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공무원은 최대한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업무에 배치한다.
관세청은 저출생 문제 심화와 소속 공무원의 복지 강화 차원에서 이 같은 인사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소속 공무원 5578명 중 59%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두 자녀 이상을 기르는 비중은 39%다. 특히 관세청 내 여성 공무원 비율은 49%로 10년 전에 비해 17%포인트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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