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부채가 123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잠재부채까지 더하면 3000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된다.
1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1230조 2000억 원으로 전년(1181조 3000억 원)보다 4.1%(48조 9000억 원)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과 군인에게 줄 지급액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금액이다. 공무원들이 납부해야 할 기여금 등 보험료 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추정한 것으로 국가가 당장 갚아야 할 빚은 아니다. 다만 지급액이 부족해질 경우 정부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재무제표에는 부채로 포함된다.
연금충당부채는 2018년 939조 9000억 원에 이어 2020년 1044조 7000억 원으로 처음 1000조 원을 돌파한 뒤 꾸준히 증가했다. 2018년 이후 6년 새 30.9% 증가했다. 퇴직 공무원까지 포함해 지급해야 하는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985조 원, 군인에게 지급할 군인연금은 24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각각 1년 새 45조 3000억 원, 3조 6000억 원씩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1993년 65억 원의 첫 적자를 낸 후 ‘세금 먹는 하마’가 됐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는 4조 4500억 원이고 2093년이면 15조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인연금 적자 규모도 1조 7671억 원에서 2070년 5조 2000억 원으로 3배가량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까지 더하면 정부의 잠재부채는 눈덩이처럼 커진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가 1825조 원으로 추정된다. 미적립부채란 연금충당부채에서 적립 기금을 뺀 금액이다.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 지급을 위해 미래 세대가 세금이나 보험료로 메꿔야 하는 잠재부채다. 공무원에 국민연금을 더하면 그 규모가 3055조 원에 달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해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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