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매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의 판매 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금융투자상품이 시중은행을 통해 판매되면서 ‘제2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사태 파악에 나선 것이다.
19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커버드콜 등 커버드 전략을 구사하는 시중 상품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커버드콜 투자설명서 등에 투자 위험을 충분히 알렸는지 살펴보는 동시에 은행 등에서 판매된 커버드콜 ETF 판매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 당국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에서 커버드콜 ETF의 투자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을 경우 불완전판매가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커버드콜 ETF는 투자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동시에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을 매도해 배당 자금을 마련하는 상품이다. 자산 가격이 콜옵션 행사 가격보다 높아져도 수익이 제한되는 반면 낮아질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횡보장에서 적합한 투자 상품이다.
커버드콜 ETF는 ELS와 마찬가지로 상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축소하고 배당만 강조해서 판매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당국은 운용사에 커버드콜 ETF와 관련한 과도한 마케팅·홍보를 자제할 것도 요구한 상태다. 따박 따박 매월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커버드콜 ETF 순자산 규모는 2022년 말 1200억 원 수준에서 최근 2조 원으로 급격히 불어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커버드콜 ETF 등 커버드 전략을 구사하는 상품들이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위험을 충분히 고지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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