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후 요인 ESG 공시 의무화…금융위, 온실가스 간접 배출도 포함

4월 30일 ESG 공시초안 공개

저출산·고령화 등도 기준 마련





금융위원회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에서 기후 요인이 기업 가치 사슬에 미치는 영향까지 의무 공시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 전반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공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22일 금융위는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내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ESG 공시 기준) 초안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 후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달 30일 공개 초안 전문을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후’ 분야부터 ESG 공시 의무화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은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등 네 가지 핵심 요소에 따라 기후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먼저 기후 리스크 등을 관리하기 위한 기업 지배구조를 공시해야 한다. 기후 관련 위험·기회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활용하는 의사 결정 과정, 통제 및 절차 등을 의미한다. 기후 관련 위험·기회 대응 전략도 공시해야 한다. 기업가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후 기회·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사업 모형이나 가치 사슬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시 대상은 1년 단위뿐 아니라 단기·중기·장기에 걸쳐 기업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다.



사실상 스코프(Scope)3까지 공시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스코프1은 기업이 직접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스코프2는 전력·열 사용으로 인해 배출하는 간접 배출량, 스코프3은 여러 간접 배출량의 총합으로 중간재나 상품 판매 등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배출량을 말한다.

이 외에도 기후 관련 위험·기회를 식별·평가·관리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대응하는 기업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도 공시해야 한다. 산업 전반 지표, 산업 기반 지표, 기후 관련 목표, 기타 성과 지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공시 기준도 마련했다. 기업 스스로 ESG 관련 정부 정책 사용 현황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정보공개제도 등 법규상 공개 정보나 산업 안전 관련 사항 등 정부가 반영을 요청한 정보 등이 해당된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공개 초안 기본 방향에 대해 “주요국과 국제기구 기준을 참조해 글로벌 정합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국내 기업의 이중 공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상호 운용이 가능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 등 글로벌 기준을 참고했다”며 “기업 수용 가능성을 감안해 ESG 공시 기준 적용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기준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