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한국과 베트남의 식물검역 양자회의를 통해 참외·멜론 수출 및 포멜로 수입을 위한 검역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검역 협상 타결로 국산 참외·멜론은 새로운 시장에 수출할 수 있게 됐고 베트남산 포멜로도 수입이 가능해졌다. 포멜로는 통상 자몽보다 크지만 맛·형태 등은 자몽과 매우 유사한 귤속 과일이다. ★본지 4월 25일자 9면 참조
검역본부는 베트남과의 합의사항을 반영해 고시 제정 등 후속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한국 측은 온주밀감과 키위를, 베트남측은 여지와 패션푸르트를 후속 협상 품목으로 선정하고 빠르게 협상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검역 협상 타결은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 확대 및 수입 공급선 다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