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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로 받은 처치곤란 홍삼·비타민…이젠 '당근' 할 수 있어요

■식약처, ‘건기식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허용

번개장터 등 2곳서 1년간 시범사업

미개봉 상태 年10회·30만원 한도

건기식 업계 "변질 등 안전성 우려"


홍삼·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개인 간에도 당근마켓·번개장터 등 플랫폼을 통해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상 건강기능식품은 영업 신고 없이 개인 간 중고 거래(재판매)를 금하고 있지만 국민 생활에 불편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1년간 시범사업 형태로 소규모에 한해 허용한다.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했거나 선물로 받았다가 뜯지도 않은 채 처치 곤란한 상황을 겪었던 소비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8일부터 1년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올 1월 해당 사안에 대해 규제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 질서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개선이 가능한지 확인하려는 목적이다. 식약처는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 간 일회성·일시적 거래 제한은 소비자 편의 제고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시범사업의 안정적 결과 도출을 위해 1년의 기간을 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은 영업 장소를 갖추고 일정 교육을 이수한 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다. 또 한 번 구매한 제품은 개인 간 재판매를 금한다. 하지만 소비자 편익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늘었다. 판매업 신고제는 주기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하는 판매업자 관리가 목적이므로 개인 간 거래에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플랫폼을 제한하고 판매 가능한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플랫폼은 당근마켓·번개장터 등 안전성과 유통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춘 2곳으로 한정했고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하지 않는다. 두 플랫폼은 이용객 편의성 등을 위해 별도 카테고리를 신설 운영한다. 또 미개봉 상태임은 물론 제품명과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표시 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제품만 거래할 수 있다. 잔여 소비 기한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실온·상온 보관 제품만 거래할 수 있다.

개인이 영리 목적으로 과다하게 판매하는 일을 막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한도는 연간 10회, 누적 30만 원 이하로 제한했다. 해외에서 직접 구매했거나 구매 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이른바 ‘해외 직구’ 제품은 거래 대상에서 제외한다. 식약처는 1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한 다음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관련 업체들은 변질된 제품을 거래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될 수 있다며 안전성을 우려했다.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은 개인이 판매할 경우 섭취 방법 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기능성 저하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잘못된 보관으로 제품이 변질되더라도 쉽게 확인할 수 없고 문제가 생겨도 제조사·판매사·개인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처벌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인 간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보상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개인의 허위·과대광고에 소비자 피해도 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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