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 등은 이 같은 내용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기본법’에 따라 수은이 운영한다. 정부는 경제안보와 관련된 물품을 조달하는 기업을 ‘선도 사업자’로 선정하고 이 기업들이 수입선을 다변화하거나 비축 물량을 확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기금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기금 규모는 총 5조 원가량으로 조성되며 올 하반기부터 대출 형태로 집행된다.
대출 방식으로 기금이 집행되는 만큼 핵심은 금리다. 시중은행보다 금리 경쟁력이 있어야 기업들이 대출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급망안정화기금 대출금리를 연 4% 후반대(중신용도 기업 기준)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3월 대출금리는 대기업 기준 연 5.01%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확한 금리는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되겠지만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정책적 성격을 감안해 일반 시중금리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다만 대출금을 배당금이나 임직원 급여 인상 등에 사용하는 것은 제한하는 조건 등이 붙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시중금리보다 낮은 조건에 자금을 공급하기로 한 것은 기금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과거 기간산업안정기금처럼 조 원 단위 자금을 확보해놓고도 고율의 대출금리를 책정했기 때문에 실제 수요가 거의 없었던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기안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40조 원 규모로 조성됐지만 연 7%가량의 금리가 적용됐기 때문에 지원 실적이 2% 수준에 그쳤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 유지 등 기안기금의 매력을 떨어뜨렸던 각종 부대조건도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경제안보 차원에서 탄탄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게 기금의 설립 목적인만큼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려고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선도 사업자 선정을 위해 기업에 제출해야 할 정보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공급망 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선도 사업자에 국내외 생산 기반 확대 계획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투자 계획 등 사업 기밀까지 제출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해치는 일은 최소화하려 한다”면서 “기업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제출하는 수준 이상의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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