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이 효과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PEF운용사협의회는 9일 서울 대신파이낸스센터에서 ‘내부통제 기준을 포함한 PEF 관리 인프라 업그레이드 방안’을 주제로 관리 부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표를 맡은 안중성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그동안 투자 및 회수와 투자 대상 기업의 밸류업에 중점을 뒀던 PEF 시장이 운용사의 내부통제를 비롯한 내부 관리 분야에도 주목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최근 자산운용 업계의 내부통제 이슈뿐 아니라 2021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PEF 운용사(GP)에 대한 감독 당국의 검사 권한이 명문화된 상황이다. PEF 업계에서는 신뢰도 제고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관리 인프라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날 세미나는 PEF가 자본시장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구축 전략과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PEF운용사협의회가 마련했다. 세미나에서는 PEF 운용사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이해 상충 방지 또는 임직원 비위 행위 차단 방안 마련 등 내부통제 인프라 업그레이드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했다. 아울러 최근 감독 당국의 검사 동향과 주요 사례를 살펴보며 PEF 시장에 미치는 시사점과 법령상 PEF의 운용 및 관리 측면에서 유의가 필요한 구체적인 항목들에 대해 점검했다.
이날 57개 회원사에서 12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 운용사 관계자는 “그동안 관심이 많았던 리스크 관리에 대해 심도 있게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다른 운용사 분들과 소통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PEF운용사협의회는 PE 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고 운용사들 간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4년 설립됐다. 회원사는 총 91곳(운용 규모 약 93조 원)이며 현재 라민상(사진) 프랙시스캐피탈파트너스 대표가 회장을 맡고 있다. 라 회장은 “향후에도 회원사들의 역량 강화와 교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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