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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기술유출 모의'만 있어도 수사…최대 형량 12년·징벌배상 5배로 엄벌

■ 산업스파이 색출 '방첩기관' 지정

기술유출 방지 '4중 안전망' 완성

법개정 추진해 브로커 행위도 처벌

김시형(가운데) 특허청장 직무대리가 13일 특허청에서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특허청




국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기술 보호를 위해 특허청이 국가정보원·경찰청과 같은 수준의 ‘방첩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특허청 소속 기술경찰들의 권한이 대폭 확대돼 ‘유출 모의’만 있어도 기술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또 해외 유출 최대 형량이 올 하반기부터 12년으로 늘어나고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5배로 확대된다.

특허청은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를 완성해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7년간 산업기술 관련 해외 유출 피해 규모가 33조 원(국정원 추산)을 넘어서는 등 날로 커지는 경제·기술 안보 위협에 대한 국가적 대비 차원에서 취해졌다.

우선 대통령령인 ‘방첩업무 규정’ 개정안이 4월 23일 공포 및 시행되면서 특허청이 방첩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국가정보원·법무부·관세청·경찰청·해양경찰청·국군방첩사령부 등 기존 6개 방첩기관과 함께 산업스파이를 잡는 데 협력한다. ‘방첩’이란 국가 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 활동을 찾아내고 이를 견제·차단하기 위한 모든 대응 활동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우리의 경제적 안정과 번영을 저해하는 외국 또는 외국과 연계된 각종 경제 질서 침해 행위도 포함된다.

특허청은 현재 확보하고 있는 전 세계 첨단기술 정보인 특허 정보 5억 8000만 개를 분석해 해외에서 노릴 만한 우리나라의 핵심기술이 무엇인지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국정원 산하의 ‘방첩정보공유센터’에 제공해 다른 방첩기관에서 수집한 기술 유출 관련 첩보와 상호 연계하는 등 산업스파이를 잡기 위해 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특허청의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경찰의 수사 범위가 예비·음모 행위 및 부당 보유를 포함한 영업비밀 침해 범죄 전체로 확대 된다.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 유출 범죄 전문 수사 조직인 기술경찰은 지금까지 국정원·검찰과의 삼각 공조를 통해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차단 등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1855명을 입건하는 실적을 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기술경찰은 영업비밀을 경쟁사 등 타인에게 실제로 누설하지 않는 이상 이를 모의하거나 준비한 행위가 확인돼도 이에 대한 수사권이 없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올 1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통해 영업비밀 유출 피해에 대한 사후적 처벌을 넘어 이를 방지하는 역할까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7월 1일부터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 기준 개정(2024년 3월 25일)에 따라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최대 형량이 해외 유출은 9년에서 12년으로, 국내 유출은 6년에서 7년 6개월로 늘어난다. 특히 기술 유출 대부분이 초범인 점을 감안해 초범에게도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등 집행유예 기준이 강화된다.

기술 유출 행위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8월 21일부터는 영업비밀 침해 때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 확대된다. 5배 징벌 배상은 국내외를 비교해봐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고 5배 배상은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하다.

특허청은 앞으로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 행위를 침해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기술 유출은 국가 경제 안보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기술 유출에 대한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이번 4중 안전장치를 발판 삼아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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