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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니코틴' 규제 속도…액상형 담배 과세 수순

정부, 이달 중 유해성 판단 연구용역

유해성 결론 시 담뱃세 등 과세 가능성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9일 서울 마포구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 내 자동판매기에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합성 니코틴의 유해성과 규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연구 용역에 나선다.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담배에도 세금이 붙게 된다. 정부에서 합성 니코틴 액상형 담배 전반에 대해 과세 수순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등은 이달 중으로 합성 니코틴의 유해성을 판단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합성 니코틴의 규제 여부를 심의 중인 국회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현재 합성 니코틴을 관련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의 중이다. 정부에선 올해 중으로는 용역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합성 니코틴 담배는 담배사업법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담배사업법에서 연초의 잎을 원료로 포함한 것만을 담배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반 담배와 달리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가 붙지 않으며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물지 않는다.

하지만 외국 담배회사인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가 최근 한국에만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를 출시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커졌다. 세금과 부담금이 붙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해 한국에서 더 많은 이윤을 남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에서 합성 니코틴 등의 과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역 과제에 합성 니코틴과 천연 니코틴의 유해성 비교를 포함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담배사업법상 담배별 세 부담은 보통 유해성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만약 규제와 과세가 이뤄질 경우 액상형 담배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정부에선 시중에서 유통 중인 액상형 담배 대부분이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에선 용역 결과 등을 보고 과세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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