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스타트업계 "플랫폼법, C커머스 국내 시장 잠식만 도울 것"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슈 보고서' 발간

공정위 플랫폼법 추진 논리 조목조목 반박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이 중국발 'C커머스'의 시장 잠식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28일 '강력한 플랫폼 규제, 오히려 해외 플랫폼의 국내 시장 잠식을 방조하는 것이라면?'을 주제로 이슈 보고서를 발간했다. 공정위의 플랫폼법을 스타트업 생태계 관점에서 검토한 뒤 C커머스가 국내 잠식 위기를 타개할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강력한 규제 도입은 국내 토종 플랫폼 생태계만 파괴하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주요국이 강력한 플랫폼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공정위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은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 플랫폼 규제를 도입하는 반면 한국은 창업기업의 성장을 막고, 오히려 규제 위험만 높인다고 주장했다. 국내 스타트업으로 인재와 자금 유입을 방해하고,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틱톡금지법 등과 같이 해외 기업만 확실히 겨냥해 법안을 만들고,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애플, 메타 등 EU 외 기업들만 겨냥하고 있다. 아울러 보고서는 자국 기업 규제를 늘리는 것이 아닌, 기업 간 자유로운 경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의 개발을 촉진해 글로벌 거대 기업으로부터 국내 시장과 기업을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공정위 플랫폼법은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규제를 받게 되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한다. 반면 해외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경우 국내 거래가 대부분 해외 직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정위가 직접 매출액이나 이용자수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본사와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강제로 조사하기도 어렵다”면서 “해외 기업들의 자발적 공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플랫폼법이 강력한 사전규제를 표명하고 있는 이상 해외 기업들이 매출액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가능성도 낮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령 해외 기업들이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매출액이나 시장점유율이 아닌 국내 시장에서의 매출액이나 시장점유율의 경우 실제 시장 내 영향력과 달리 토종기업에 비해 과소 평가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플랫폼법, #C커머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