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학자들의 44%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요 원인을 ‘열악한 지배구조’로 꼽았다. 경제학자들은 열악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에 주주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국경제학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및 밸류업’ 관련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5월 14~28일 2주간 국내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에는 총 27명의 경제학자들이 의견을 개진했다.
응답자의 37%는 한국에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을 꼽았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도 포함시켜 회사에 손해가 없어도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결정이 이뤄졌다면 이를 결정한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 제기가 가능해야 한다”며 “주주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주주 임파워먼트’가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학자들의 44%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인하, 최대주주 할증 개선 등 밸류업을 저해하는 디스인센티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상속세와 같은 디스인센티브는 다른 여타 방안에 비해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이 외 △우수 기업에 세금 인센티브, 감사인 지정 면제 등 혜택 제공 △상장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가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도 각각 19%를 기록했다.
대주주 경영권이 너무 쉽게 위협받는 환경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경영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경제학자의 59%가 ‘대주주 경영권 보호 강화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김 교수는 “대주주 지배권 보호 장치가 강화되면 총수 중심의 경영 구조가 공고해져 주주권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고 지적했다. 배당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43%가 정부 정책이 아닌 기업들의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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