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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실 저축銀 선제적 구조조정…수도권 M&A 규제완화 검토

영업구역 제한 규정 예외 허용

BIS비율 10% 넘어도 대상 포함

페퍼·제이티·오에스비 등 거론





금융 당국이 수도권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여파로 재무 건전성이 악화한 저축은행을 자본력을 갖춘 금융사가 선제적으로 인수해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다. 시장에서는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 정비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수도권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부실 우려(9~10%) 이상이어도 앞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면 규제 예외를 확대 적용해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M&A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비수도권 저축은행 대주주가 수도권 저축은행을 M&A할 경우 인수 후 영업 구역이 3곳 이상이 되면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인수 대상의 BIS 비율이 9~10% 이하로 부실 우려 기준에 해당하면 영업 구역 제한 규정에 예외를 둬 M&A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은 수도권 2개(서울, 인천·경기)와 비수도권 4개(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라·제주, 대전·세종·충청) 등 6개로 나뉜다.



금감원은 BIS 비율이 부실 우려 이상이어도 향후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수도권 저축은행에 이 같은 예외 조항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BIS 비율이 부실 우려에 근접한 수도권 저축은행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BIS 비율이 부실 우려 기준에 근접한 수도권 저축은행은 페퍼저축은행(11%), 제이티저축은행(11.4%), 오에스비저축은행(11.6%)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저축은행 M&A 문턱을 낮춰 활발한 시장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금융지주 계열을 비롯해 자본 건전성이 양호한 비수도권 저축은행들의 수도권 진출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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