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을 분석한 결과 향후 5년 동안 국고 수입은 연 평균 3조 원 가까이 줄어드는 반면 지출은 11조 원 넘게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종 세제 특혜가 늘어난 데 비해 건강보험 등 의무지출액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 소요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통과된 법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수입 감소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14조 9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연 평균 2조 9880억 원씩 줄어드는 셈이다.
국고 수입은 지방세에서만 연 평균 3조 9467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레제한법이 지난해 두 차례 크게 개정되며 생긴 변화다.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연 5394억 원) △국가첨단기술 투자세액공제(연 7624억 원)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연 8326억) 등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만 연 평균 4조 7188억 원의 수입 감소가 발생했다. 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소득세를 환급하는 방식이어서 수혜 대상이 늘어나면 세수가 줄어든다.
다만 농어촌특별세 유효 기간이 2024년 6월에서 2034년 6월로 연장된 것에 따른 수입 증가 효과가 6조 3075억 원에 달해 감소 폭의 상당 부분을 상쇄했다. 법인세도 수익 배당금 익금불 산입 배제 대상을 늘리면서 연 평균 세수가 1057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재정 지출은 5년간 56조 7003억 원, 연 평균 11조 3401억 원씩 급증할 예정이다. 지출 증가분의 91.4%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감축할 수 없는 의무지출이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유효 기간이 2022년 말에서 2027년 말로 늘어난 탓에 향후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연 평균 10조 3668억 원)이 지출 증가분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가덕·대구 신공항 등에도 매년 309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말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한 지출 증가는 연 963억 원일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안에는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게도 1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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