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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상법 개정되면 M&A 올스톱"

대한상의 설문조사 결과

"기업과 이사의 부담 커져"

국내 한 시중은행의 딜링룸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이 국내 기업들의 인수합병(M&A) 등 정상적인 경영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상장기업 15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상법이 개정되면 M&A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하겠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법을 고쳐 '충실 의무'의 대상에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물적 분할, 전환사채 발행 등 오너 일가에 유리한 의사 결정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국내 기업 상당수는 이번 상법 개정이 정상적인 경영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하는 M&A의 경우 설문 응답 기업의 44.4%가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했고 아예 취소하겠다는 응답도 8.5%에 달했다.

기업을 이끄는 이사들의 책임이 과도하게 무거워진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소송과 배임죄 처벌 등이 확대될 것"이라는 응답(복수응답)이 61.3%에 달했다. 기업이 장기 신규투자에 나서지 않거나(54.8%) 의사결정이 더 어려워져 신속한 경영이 어려울 것(59.7%)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많았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경영진의 어떤 의사결정이 회사에는 이익이 되고 주주에게는 손해가 되는지는 기업이 사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기업들도 주주보호를 위한 많은 제도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만큼 섣불리 규제를 강화해 경영의 불확실성을 확대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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