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테리어 공사비 가맹점에 떠넘겼던 한솥 자진시정

공사비 2.9억원 지급·유니폼 주방용품 지원

공정위 "가맹분야 동의의결 확정 첫 사례"

류수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솥의 동의의결 최종 확정'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던 도시락 프랜차이즈인 한솥이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전부 지급하고, 향후 5년간 광고판촉비를 올리지 않기로 하는 상생 방안을 내놓았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한솥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하고 조사를 종료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솥은 2014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36개 가맹점에 대해 인테리어 공사 실시를 권유하거나 요구했지만 법에서 정한 공사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이후 한솥은 인테리어 공사비용 2억 9400만 원 전부를 지급하고, 유니폼 및 주방용품 1억 9000만 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향후 5년간 광고판촉비를 인상 없이 유지하기로 했다.

한솥은 당시 법 위반 여부를 다투기보다 신속하고 자발적인 피해구제인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후 공정위는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해 사건을 종결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22년 7월 가맹사업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맹사업 분야에서 동의의결이 확정된 첫 사례에 해당한다.

류수정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이번 동의의결로 가맹점주는 민사적 절차 없이 즉시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방안을 스스로 마련하는 등 바람직한 선례를 남겼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