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軍 복무 중 실손보험료 납입 중지 가능"

금융위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 도입





다음 달부터 복무 중인 군 장병은 실손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7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 복무기간 동안 보장을 중지하는 대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군 복무 시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어려운데도 실손보험 유지를 위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점을 개선한 것이다.



금융위는 “복무 기간 중에도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있고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할 수도 있다”면서 “중지된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중지 당시 기재한 재개예정일에 별도 심사 없이 자동으로 재개된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