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관세청이 통관 단계에서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 건수 중 97%를 중국발 수입품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직접구매(직구) 주로 활용하는 특송목록통관의 경우 1년 사이에 적발 건수가 15% 이상 증가했다.
13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3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통관 과정에서 발견된 지재권 침해 건수는 8만 5247건이었다. 전년보다 19.5% 줄어든 수치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산(홍콩 포함) 제품이 8만 2822건으로 전체 건수의 97.2%를 차지했다. 재작년(98.7%)보단 비중이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중국산 수입품 위주로 짝퉁 등 지재권 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견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송목록통관에서 지재권 적발 사례가 집중됐던 것도 특이할 대목으로 꼽힌다. 특송목록통관에서 적발된 지재권 침해 건수는 2022년 6만 369건에서 2023년 6만 9525건으로 15.2% 늘었다. 비중으로 보면 전체 침해 사례의 81.6%나 된다. 수량으로 보면 1년 사이 11만 5100개에서 34만 3000개로 약 3배나 증가했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계 e커머스를 통해 소액 물품을 구매한 사례 중 지재권 침해가 많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보통 해외 e커머스 업체들은 특송을 통해 국내에 물품을 조달한다. 게다가 중국산 e커머스는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제품에 적용되는 목록통관을 주로 활용한다.
지재권 유형별로 보면 상표권 적발 건수가 전체의 98.4%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컸다. 이른바 짝퉁 수입 적발이 많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전체 적발 건수는 전년보다 20.2% 줄어든 8만 3892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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