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알테쉬 공습 여파…해외직구 짝퉁 적발 15% 증가

◆관세청 '지재권 침해단속 보고서'

통관 단계서 적발한 지재권 침해 중

중국산 제품이 전체의 97% 차지해

특송목록통관 적발 건수 15.2% ↑

관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 서울경제DB




지난해 관세청이 통관 단계에서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 건수 중 97%를 중국발 수입품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직접구매(직구) 주로 활용하는 특송목록통관의 경우 1년 사이에 적발 건수가 15% 이상 증가했다.

13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3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통관 과정에서 발견된 지재권 침해 건수는 8만 5247건이었다. 전년보다 19.5% 줄어든 수치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산(홍콩 포함) 제품이 8만 2822건으로 전체 건수의 97.2%를 차지했다. 재작년(98.7%)보단 비중이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중국산 수입품 위주로 짝퉁 등 지재권 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견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송목록통관에서 지재권 적발 사례가 집중됐던 것도 특이할 대목으로 꼽힌다. 특송목록통관에서 적발된 지재권 침해 건수는 2022년 6만 369건에서 2023년 6만 9525건으로 15.2% 늘었다. 비중으로 보면 전체 침해 사례의 81.6%나 된다. 수량으로 보면 1년 사이 11만 5100개에서 34만 3000개로 약 3배나 증가했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계 e커머스를 통해 소액 물품을 구매한 사례 중 지재권 침해가 많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보통 해외 e커머스 업체들은 특송을 통해 국내에 물품을 조달한다. 게다가 중국산 e커머스는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제품에 적용되는 목록통관을 주로 활용한다.

지재권 유형별로 보면 상표권 적발 건수가 전체의 98.4%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컸다. 이른바 짝퉁 수입 적발이 많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전체 적발 건수는 전년보다 20.2% 줄어든 8만 3892건을 기록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