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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분투자 받아 집 산다…대출 부담 줄어들 듯

■금융위원장 기자간담

아파트 구입할 때 개인·공기업이 지분 나눠 소유

주담대 통해 살땐 주금공 공동출자…서민 부담 줄여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병환(사진) 금융위원장이 “지분투자 방식의 주택금융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주택 구입 시 가계대출을 지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지분형 주택금융은 개인과 금융공기업이 주택을 주식 지분처럼 사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아파트를 구매할 때 개인이 5억 원, 금융 공기업이 5억 원을 내고 각각 지분 50%씩을 소유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지분형 주택금융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 소비자가 주담대를 통해 아파트를 구입하면 주금공이 해당 아파트에 공동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 경우 주금공의 출자분만큼 주담대 대출이 줄어들 수 있다.

2010년대 초반에도 손익공유형 모기지와 비슷한 상품이 출시됐다. 하지만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다. 주택 호황기 막대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점이 주된 이유였다.



그럼에도 금융 당국이 지분형 주택금융 제도를 검토하는 이유는 가계부채 관리와 내 집 마련 확대라는 모순적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해결할 수단으로 봤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집값이 계속 오르는 가운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점진적으로 강화된다면 현금을 많이 보유하지 못한 분들은 집을 구매하는 데 제약이 점점 커질 것”이라며 “그렇다고 이분들이 대출을 일으키면 거시 건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상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더 낫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상법 개정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그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도 의심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와 반대되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김 위원장은 ‘대출금리 인하와 대출 총량 규제를 동시에 추진해 시장의 혼선을 키운다’는 지적에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에 가계부채 증가를 관리해야 해 이런 정책 조합으로 운영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결국 은행의 심사가 중요하다”며 “최근에 가계대출 관련해 금융 당국의 대응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은행이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그 과정에서 늘렸다 줄였다 하는 부분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우리금융지주의 동양·ABL생명 인수 심사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3등급이 된 요인들을 보고 요건을 다시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가능성이나 조처가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내려 잡았다. 규정상 인수 승인 조건은 2등급 이상이지만 자본금 증액이나 부실자산 정리를 통해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할 경우 3등급이어도 자회사 편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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