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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러시아 LNG선 기자재 공급 계약 취소 "중재법원 제소할 것"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운반선. 사진 제공=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010140)이 러시아 선주사로부터 선박 기자재 공급계약 해지를 통보 받았다. 즈베즈다조선소는 계약 해지와 함께 이미 지불한 1조 원가량의 선수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제소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중공업은 13일 즈베즈다조선소와 맺은 선박 블록·기자재 판매 공급계약을 선주사가 계약 해지 통보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즈베즈다조선소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0척과 셔틀탱커 7척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미 지불한 선수금 8억 달러(약 1조 1000억 원)와 지연이자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2019~2020년 러시아가 추진하는 대규모 LNG개발 사업에 투입될 쇄빙 LNG운반선 15척과 셔틀탱커 7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계약 금액은 42억 달러(약 5조 7000억원)로 당시 조선 업계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였다.



계약 해지 통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날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52% 떨어진 8910원에 거래를 마쳤다. 다만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삼성중공업이 선박들이 국내 거제조선소가 아닌 러시아 즈베즈다에서 건조됐기 때문에 향후 실적과 주가 흐름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동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자재 공급계약 형태로 일부 공정이 진행됐지만 선수금으로 충당금을 쌓지는 않아 회계상의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며 “계약 취소의 실질적인 영향의 경우 당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조선소에 현지 인력을 파견해 LNG운반선 15척 중 5척을 건조해 이미 인도를 마친 상태다. 조선업계는 선수금을 적게 받고 인도 시 대금을 많이 받는 형태의 헤비테일 계약을 맺는 만큼 삼성중공업은 인도한 5척에 대해서는 대금 90% 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22년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삼성중공업은 LNG운반선 10척과 셔틀탱커 7척은 건조하지 않고 현지 인력을 철수시켰다. 이런 가운데 즈베즈다조선소는 미국 등의 제재 대상에 올랐고 결국 나머지 선박에 대한 건조가 불가능해지자 계약 해지와 함께 선수금 회수를 요청한 것이다. 삼성중공업 측은 “계약 해지 통보는 부당하므로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제소해 위법성과 반환 정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원은 “중재는 일반적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단기적으로 영업·회계상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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